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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각 건립에 필요한 돈을 건설업체에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남구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에따라 김두겸 청장은 직무가 정지됐고,
남구청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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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건설업체에 5억원
상당의 누각 건립을 요구하고 친분이 있는
건설사에 시공을 맡긴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남구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언론 관계자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시행업체가
지역에서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5억원 상당의 누각을 남구청에 선뜻 기부할 동기나
사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g>>그러나 공익적 목적으로 누각을
기부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S\/U▶남구청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상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남구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INT▶정희권 변호사
김 구청장은 지난 2007년 11월 모 아파트
시행사에 남산 누각 건립을 요구한 혐의와
언론 관계자 12명에게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 부터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한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일간지 금품여론조사 관련자들에 대한
고법의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1일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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