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두 사람의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에 적용되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행동 강령안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받을 경우 의회
의장으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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