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 구조변경 단속

설태주 기자 입력 2010-06-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차량 전조등 을 비롯한 차량불법구조변경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과 경광등,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타이어 돌출 그리고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경찰은 여름철 불쾌지수를 높이는 소음기 구조변경 등은 제작업소까지 단속을 벌여 근원적 불법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계도를 실시한 뒤
다음 달부터는 단속적발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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