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남구청장 당선자가 다음달 1일 취임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김두겸 구청장의
직무는 정지됐으나 취임식은 직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해 김 구청장을
공천한 한나라당에 줄곧 공천 철회를 요구했다"며 "취임식을 철회하고 즉각 사퇴해
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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