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음식점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올 상반기 원산지표시 단속에서
울산에서는 허위표시 41곳,
원산지 미표시 18곳 등 모두 59곳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중구 M 식당이
브라질산 냉동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했으며, 남구 E 식당은 뉴질랜드산
쇠고기로 가공한 육개장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한편 부산.울산.경남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모두
495개로 355명의 업주가 입건됐으며
140개 업소에 대해서는 6천9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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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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