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장애 여학생 성폭력 사건을
조사중인 울산시교육청 진상조사단은
해당 학교장 등의 늑장보고와 제때 구호조치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학교장이 사건을
이틀이 지나 구두 보고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구호조치도 사흘뒤에야 실시하는 등
대처가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교장과 담임교사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처벌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울산장애인부모회도 오늘(6\/28)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일반학급에 다니는 장애인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