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6일부터 여름철 법정 휴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6-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다음달 26일부터 8월6일까지
2주간 여름철 법정 휴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법정 휴정제도는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 소송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가 무더운 여름 휴가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 행정, 가사사건의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체포나 구속 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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