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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
즉 타임오프제 시행이 사흘(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노동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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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는
지금처럼 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 수도 사업장의 규모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사업장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INT▶심성보 감독관\/울산노동지청
실제로 올 상반기 단협이 끝나는 종업원
100명 이상 40개 업체 가운데 12곳이 노조
전임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현대중공업은 55명인 전임자가 14명으로,
현대미포조선은 14명에서 5명, 한국프렌지는
8명에서 2.5명, 고강알미늄은 6명에서 1.5명
등 대형 사업장일수록 노조 전임자 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조의 반발 등으로
지금까지 단협을 체결한 곳이 단 4곳에
불과합니다.
◀INT▶기업체 노조 관계자
사측은 일단 경총이 결의한 대로 새 노조법
테두리 안에서 먼저 시행보자는 입장입니다.
노동부의 메뉴얼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등은
시행 과정에서 바꿔나가자고 말합니다.
◀INT▶기업체 사측 관계자
◀S\/U▶타임오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세부시행안을 놓고 산업현장은 아직 갈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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