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 반 타임오프 행위 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6-30 00:00:00 조회수 0

울산노동지청은 내일(7\/1)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 제도, 즉
타임오프 제도에 어긋나는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집중점검 대상은 올해 단체협상을
체결하고도 지난해 체결한 것으로 속이거나,
고시된 타임오프 한도 이외의 유급 풀타임
전임자를 인정하는 행위 등 입니다.

또 사용자가 기금을 조성해 노조에 지원하거나 노조 채용 직원의 급여를 사측이 지원하는 행위
,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를 노조에 파견하고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라고 노동지청은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