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도 수유, 탁아시설 설치

옥민석 기자 입력 2010-07-01 00:00:00 조회수 0

전통시장에 수유나 탁아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고객들을 위한 문화나 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전통시장에
수유나 탁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에 여성이나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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