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7\/1)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울산에서도 모두
47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야간 집회를 규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짐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야간집회를 허용하며, 행진이나 도로 점거 등 시위성 행동은 접수 단계부터 봉쇄하는 등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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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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