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춘성 전 울산지방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이, 코스닥 업체 T사 대표 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7\/1)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한 후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투자하면서
손실 발생 때 최소한 은행이자만큼 보전받기로 한 것은 공정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자금 통장을 이용하고 전보발령 이후 곧바로 자금을 회수한 점으로 미뤄 정상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TV
이 전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7년
3월 해당 지역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T사의
주식에 투자해 달라며 이 회사 마모 대표에게
2억원을 건네고 나서 다음해 1월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마씨로부터 2억8천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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