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부동산 중개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부동산
중개업 실명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오늘(7\/1)부터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 대해 대표자 대형 사진을 걸고
대표자와 공인중개사는 고객과 상담할 때
본인 사진이 첨부된 명찰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실시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증 대여와 미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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