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울산청장)항소심 법정구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7-01 00:00:00 조회수 0

◀ANC▶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춘성 전 울산지방
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돈을 건넨 업체 대표 마모씨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이춘성 전 울산지방
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전 청장에게 원금 보다 많은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업체 T사 대표 마모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투자하면서
손실 발생 때 최소한 은행이자만큼 보전받기로 한 것은 공정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자금 통장을 이용하고 전보발령 이후 곧바로 자금을 회수한 점으로 미뤄 정상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c.g>>또 해당 기업의 직원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 적이 있어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있던
지난 2007년 3월 울산지역의 코스닥 상장기업
T사의 주식에 투자해 달라며 이 회사 대표
마모씨에게 2억원을 건네고 나서 다음해 1월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마씨로부터 2억8천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U▶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법원의 이번 판결은 투자를
빌미로 한 기업인과 공직자간의 검은 거래에
대해 죄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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