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3)로 천안함 사고 백 일째를 맞은
가운데 울산 출신 고 신선준 상사의 유족들이
보상금을 두고 법정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신 상사의 아버지 59살 신모씨는
28년 전 이혼한 뒤 소식이 없던 신 상사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인 자격으로
군인사망 보상금 절반을 받았다며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씨는 부인과 이혼 후 홀로 남매를
키워왔는데 그동안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던
친모가 보상금을 타 간 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아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한 푼도 헛되이
쓸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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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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