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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교육감의 친동생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따라 당선 무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이돈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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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안부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복만 교육감의 동생 54살 김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돼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복만 교육감 선거 참모이던 이들은
선거운동원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5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긴급체포된 측근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체포 후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 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김 교육감의 동생이 선거법에 연루됐다더라도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선무효와는 상관없지만, 검찰이 김 교육감을 상대로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수사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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