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7\/4)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긴급체포된 김복만 교육감의 친동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또 울산지검 공안부는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교육감 측근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이들은
지난 선거에서 운동원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5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김 교육감 동생이 연루돼도
당선 무효와는 상관없지만, 회계책임자와
사무장,김 교육감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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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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