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7\/5)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54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물과 식용유를 혼합해
사용하는 튀김기계를 개발했다며 투자금의
8%를 매달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9명으로부터 1억 4천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