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한 생계형 체납자 구제제도를 통해 울산에서는 지금까지 천 47명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들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결과 체납자들의 자활의지나 경제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연말까지 일시적 저소득 체납자 구제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단속을 벌여 5월말까지
체납액 70억원을 거뒀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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