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단체
임직원을 겸하고 있는 광역과 기초의원들은
휴직하거나 사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제 5대 지방의원을 분석한 결과 교육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22명 가운데 11명, 기초의원 50명 가운데 34명이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단체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이들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사임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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