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관련 여부 등 수사 확대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7-05 00:00:00 조회수 0

김복만 교육감 선거대책 본부의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검 공안부는 교육감의
친동생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달아난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회계책임자 등
선대본부에서 일했던 핵심 참모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원 등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김복만 교육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교육감을 직접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감 동생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울산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며 검찰수사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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