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환되나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7-05 00:00:00 조회수 0

◀ANC▶
김복만 교육감의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김 교육감의 직접소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여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김복만 교육감 선거대책 본부의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검 공안부는 교육감의 친동생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달아난 선거대책본부장 양 모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회계책임자 등 선대본부에서 일했던 핵심 참모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g>>검찰은 우선 선거운동원 등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돈이 건네졌는 지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이 돈의 출처가 김복만 교육감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연관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끝>>

◀S\/U▶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시작
단계여서 수사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김복만 교육감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도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교육감의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청 공무원들은 물론 울산 교육계 전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역대 교육 수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낙마하거나 큰 곤욕을 치렀는 데 이번에도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c.g>>실제로 초대 김석기 교육감이 뇌물공여
혐의로 취임 한달만에 구속됐고,
2대 고 김지웅 교육감은 동생의 뇌물공여
혐의로,4대 김석기 교육감은 음식물 제공
등으로 취임 하루만에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5대 김상만 교육감도 아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c.g끝>>

특히 김복만 교육감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지난 2천7년 선거에서도 자신의 선거 사무원
2명이 금품 살포로 실형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렴을 우선 덕목으로 삼아야할 교육계의
수장이 매번 선거때만되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는
것인지, 시민들의 우려와 탄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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