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종이고지서 발급 폐지

최익선 기자 입력 2010-07-07 00:00:00 조회수 0

지방세 종이 고지서 발부가 폐지되고
납세자가 가까운 은행에서 자신의 지방세를
확인한 뒤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은행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자신의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납부 사실이 확인되며, 납세자가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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