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핵심선거참모 1명 추가영장

이상욱 기자 입력 2010-07-07 00:00:00 조회수 0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의 최측근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7\/7) 당시 핵심 참모 양모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미 구속된
김 교육감 동생과 함께 선거 운동원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주 검거에 실패한 뒤 지난 5일
다시 소재지를 파악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김 교육감의 직간접적인 관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금품의 출처 등 구체적인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상대로 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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