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7\/8) 취업을 미끼로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6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5월 같은 동네에 사는
49살 김모씨를 찾아가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5백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5명으로부터
7천 5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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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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