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소방서는 지난 2일 다운동 주택 화재
당시 주민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은 소방관
2명에 대해 빠르면 내일(7\/8) 공상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들에 대한 공상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방관들의 치료비 등이
전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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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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