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건,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상욱 기자 입력 2010-07-08 00:00:00 조회수 0

지난 3일 최종 부도처리된 신한종합건설이
지난 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울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해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신한종합건설은
지난 5일 이 회사 관리인을 통해 울산지법
제 10 민사부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 회사의 자회사 아크온 종합
건설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신한종합건설이 한 차례 화의를
신청한 전력이 있는데다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회생이 어렵다는 의견과 선의의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법원이 화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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