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의 최측근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7\/8) 6.2지방선거 당시
김 교육감 선거본부장이던 양모씨를 구속
수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김 교육감의 동생과 함께 선거
운동원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용한 금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증거를 더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선거본부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선거사무장과 회계 책임자를 상대로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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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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