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21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김두겸 청장의 변호는 부산지검 형사부장
출신의 김웅지 변호사가 맡았으며,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유죄가 된 누각을 기부받은 주체가
남구청장 본인이 아닌 남구청인 만큼 유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조용수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 등
모 일간지 금품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부산고법 판결도
오는 2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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