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이달부터 시행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즉 타임오프를 수용한 사업장이
지금까지 모두 1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종업원 100명 이상이
12곳이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도 3곳이
포함됐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를 수용하면서 불법적인 이면합의가
이뤄지는 사업장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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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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