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7\/12)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빌미로 치과 병원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치과의사 40살 민모씨와
33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민씨 등은 지난해 11월 남구 한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열처리 치료를 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고발하겠다며
병원장 43살 허모씨에게 7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데스크
이들은 요구를 거절한 허씨를 남구보건소에
고발했으나 불법의료 시술을 단정하기 모호한
상황을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을 수상히 여긴
보건소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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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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