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7\/12) 교복값 등을
담합한 울산지역 3개 학생복 대리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3개 교복
대리점은 울산지역 4개 학교의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가격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해 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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