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기도박 일당 영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10-07-16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7\/16) 사기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3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42살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일당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최씨 등은 도박판으로 유인하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사기 도박 기술을
쓰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눈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3천 6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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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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