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과 단체협약 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울산과 아산, 전주
비정규직 지회가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를
교섭에 나오게 해달라는 조정신청에 대해
단순한 영향력만으로 현대자동차가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결정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직접계약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청이 하도급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라는 것은 학계의 통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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