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늑장신고 과태료 부과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7-19 00:00:00 조회수 0

지난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를 수사기관에 즉각 신고하지 않은 교장과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 3명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가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이어서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과태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사건을
인지한 기관장과 소속 직원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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