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서 강도치상 20대 집행유예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7-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5월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술에 만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배심원 5명 가운데 4명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고, 1명은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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