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연간회기가 공휴일과 휴일을 빼면 공식활동이 88일로 전국에서 가장 짧아
현실에 맞게 늘려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울산시의회 연간회기는 지난 2006년 8월에
제정된 울산시의회 회의운영 조례안에 따라
연간 120일 이내로 한정돼 있어 올해의 경우
공휴일과 휴일을 빼면 88일에 불과한 실정습니다.
이때문에 한해 10여 차례 열리는 정례회나
임시회 일정이 절대 부족해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졸속심사 우려가 높아
회기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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