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사이버 선거사범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일 180일 전에는 인터넷에
홍보문 게시를 금지한 규정을 어긴 경우가
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후보자 비방과
후보자를 대신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2천6년에 비해
사이버 선거사범이 6배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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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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