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여론조사 관계자 28일 2심 선고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7-21 00:00:00 조회수 0

금품여론 조사와 관련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은
중구와 동구청장 등 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오늘(7\/21)
금품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한
12명의 지역정치인에 대해 최종 심리를 갖고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업자로 부터 누각을 기부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김두겸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심리도
오늘(7\/21)부터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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