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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울산상공회의소가 연간 회비 최고 한도를
8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두 배 인상시켰습니다.
울산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회비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건데,일부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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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공회의소가 22년만에 소속 회원사들의 회비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1998년에 마련된 회비 규정이 울산의
경제 규모와 맞지 않고,그동안의 물가 인상과
다른 시도의 수준을 비교할 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반기별 한도액이
4천만원인 회비를 반기별 8천만원으로,꼭
두 배 올린다는 겁니다.
8천만원을 냈지만 이제는 매출액에 따라 1억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INT▶최상윤 울산상의 고객지원실장
이에따라 연 매출액이 10조가 넘는 현대
중공업과 현대차,SK에너지 등 6개 대기업은
내년부터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회비를
내야 합니다.
이같은 회비 규정 개정에 대해 일부 대기업은
아직 내부 결재를 받지 못하는 등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S\/U)이번 회비 규정 개정으로 상의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나아가 울산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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