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가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직원 최모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씨가 옛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지난 2005년 7월1일 이전에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2년 이상 일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 가량이 정규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3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2월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