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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사내 하청 근로자로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는 관련 근로자가 3만명이나 돼
고용형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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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최모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해당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을 노무 지휘나
감독권이 없는 도급 형태의 근로로 주장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INT▶이상수 지회장\/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는 일단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안을 고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경우 고용형태에
변화가 불가피하며 조선이나 철강 등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천900명과 현대중공업 만9천명, 미포조선
4천100명 등 3만명이 넘는 사내 하청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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