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 외국인 주민등록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는 3천400여명의
결혼 이주 외국인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됩니다.
그동안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
외국인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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