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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역 언론사에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중.동구청장 등 7명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지역 일간지 사장에게는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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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동구청장, 박래환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공직선거법상 벌금 최고형인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재건
전 한나라당 북구청장 후보 등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4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명목으로 돈을 받은 울산지역 일간지 이 모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9천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용납한다면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보다는 자금력에 의한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항소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INT▶조용수 중구청장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지역
신문사가 시행한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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