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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에서 생활지도의 한 방편으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벌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벌금을 교사가
착복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상순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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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인 이 학급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에 빠질 경우 5천 원의 벌금을
담임 교사에게 내야 합니다.
일부 학생은 상습적으로 자율 학습에 빠지고
한달에 1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었습니다.
벌금을 내기 위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쉬는 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까지
생겼습니다.
◀INT▶이모군
"엄마한테 뭐 산다고 거짓말하고
쉬는 날 아르바이트하는 얘들도 있다"
야간 자율학습 이외에도 보충수업에 빠지면
2천원, 담배을 피다 들키면 5천원, 빼앗긴
휴대폰을 다시 찾으려면 4천원의 벌금이
필요했습니다.
◀INT▶최모군
"돈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담배피다
들켜도 벌금내면 학생부까지 안가니까 편하죠"
이런 방식으로 거둔 벌금이
지난 한학기동안 300만원이 넘을 것이란 게
이 반 학생들의 추산입니다.
이같은 벌금 징수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학교측은 뒤늦게 담임교사에게
벌금을 돌려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벌금을 돌려주는 대신
30만원 상당의 간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했지만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이 교사가 수백만원의
벌금을 착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허술한 돈 관리를 인정하면서도
생활지도가 어려워 벌금제를 도입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착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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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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