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해경이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 바다낚시어선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입니다.
갯바위 등 낚시 금지장소에 승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 되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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