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 미끼 돈 가로채

서하경 기자 입력 2010-08-02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오늘(8\/2)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 취업시켜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52살
김모씨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준다며
3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0명으로부터 취업비 명목으로 9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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