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착복 교사 진상조사 착수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8-02 00:00:00 조회수 0

모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수백만원의 벌금을 걷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MBC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담임교사가 담임 교사가
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전체 일선학교에 대해 벌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야간자율학습을 빠지면 5천원,
보충수업을 빠지면 2천원 등의 벌금을 부과해
학생들로부터 수백만원의 벌금을 걷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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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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