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밍크고래 7천만 원에 낙찰

설태주 기자 입력 2010-08-03 00:00:00 조회수 0

지난달 27일 울산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해경에 적발된 밍크고래 1마리가
사상 최고가인 7천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방어진 수협에 따르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10미터에 무게가 3톤 가량으로
울산에 있는 한 고래고기 식당 업주에게
7천만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격이 이처럼 높은 것은 최근 고래고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해경은 이번 불법포획 사건과 관련해
선주 60살 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앞으로 불법 포경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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