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규율을 어긴 학생에게 벌금을 내도록 해 착복한 의혹을 사고 있다는 지난주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학교가 조사를
벌인 결과 벌금 징수액이 교사가 주장한 것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2년간 남학생 4개반에서 50여 명의 학생으로
부터 5백만원 정도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사가 주장한 45만원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해 정식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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